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며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소방교육이나 훈련의 정기적 실시 및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 기간인 2년 동안 매해 받아야 하는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우수업소 인증 표지를 업소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우수업소의 사실을 게재하며 인증 기간 중 법정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주는 7월 13일까지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063-560-1243)로 접수하면 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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