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 가시적 성과 도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 가시적 성과 도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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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자 검찰이 도입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들의 활동상 등을 소개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현재 86명이 지정돼 있다.

 대검은 또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도 98명 지정돼 있고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109명을 관리해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분석하거나 그 신빙성을 판단한다.

 또한, 검찰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피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해 ‘맞춤형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 절차가 개선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차량을 훔쳤다가 구속된 발달장애인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또 의사소통 능력이 10세에 불과한 65세 노인을 속여 5억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을 전담검사에 맡겨 범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전담검사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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