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1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위반건수 217건에 비해 비해 무려 42.3%인 92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2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를, 2건은 이첩 2건, 나머지 99건은 경고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고발건수는 전주·군산·무주이 각각 3건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남원·장수 각각 2건, 익산·정읍·부안·임실 각각 1건씩이다.
고발유형은 기부행위 9건, 허위사실 공표 6건, 거소투표 관련 및 공무원 선거 개입, 집회모임 등 각각 1건 등이다.
고발 사례는 임실군청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군수 후보를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 자원봉사자 A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같이 이번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가 4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선관위의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2017년 2월8일)으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인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