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안군에 따르면 마이산 도립공원 내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과 암마이봉 정상부 일대를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1월 7일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인 후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마이산 도립공원 홈페이지(maisan.jinan.go.kr)와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음주행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도립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되면 5만∼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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