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체장 선거 ‘6만여 표’ 무효 처리
전북 단체장 선거 ‘6만여 표’ 무효 처리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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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단체장 선거에서만 무려 6만여 표의 소중한 선택이 무효 처리됐다.

전북은 이번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65.36%를 기록하는 등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도내 총 유권자는 152만 7천729명으로 이중 99만 7천22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도지사 선거와 14개 시군단체장 선거에서 5만 9천185표가 무효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무효표가 5천523표로 가장 많았고 익산(3천224표), 군산(2천811표), 남원(2천645표)도 2천 표 이상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무주(441표)와 장수(442표), 순창(500표), 진안(512표)은 상대적으로 무효표가 적었다.

특히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펼친 고창군수 선거는 무효표가 당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상 당선자와 2위를 한 박우정 후보의 격차는 1천92표에 불과했지만 무효표는 이보다 많은 1천210표가 나왔다. 무효표 행방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창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무효표가 후보 간 격차보다 적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선관위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거소투표는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을 무효표로 분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방법을 잘 몰라 무효 처리된 것도 있었지만 고의로 무효표를 행사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투표 후 용지를 반으로 접어 잉크가 반대편에 묻었을 때는 확인이 가능해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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