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6.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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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60만 3천 건, 72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68억 원, 화물자동차 42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기타차량(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등) 5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9만6천 건 264억 원(36.2%), 익산시 9만9천 건 121억 원(16.6%), 군산시 9만4천 건 118억 원(16.2%) 순으로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억 원(1.6%p)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억 원(13.5%p)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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