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68억 원, 화물자동차 42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기타차량(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등) 5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9만6천 건 264억 원(36.2%), 익산시 9만9천 건 121억 원(16.6%), 군산시 9만4천 건 118억 원(16.2%) 순으로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억 원(1.6%p)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억 원(13.5%p)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