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
전주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6.1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은 총 19만 5000여건, 263억(완산 134억, 덕진 129억)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