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는 불륜남’ 허위 사실 유포한 50대 집행유예
‘상대 후보는 불륜남’ 허위 사실 유포한 5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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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30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78명이 초청된 SNS 채팅방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부터 총 9회에 걸쳐 “B 후보가 지인 아내와 바람피워 낙태 수술을 시켰다”,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해당 여성을 익산 한 도서관에 취직 시켜줬다” 등 상대 후보로 나선 B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B 후보의 상대후보였던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후보 허위사실을 유포 총선 2주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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