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담고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로 연장을 담고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 향후 3∼4년간 20대 인구의 일시적 증가까지 예상, 실업난 해소를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으로, 이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중소기업에 한정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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