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사업은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전(前)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고, 공동체 5명 이상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2년간 이수효력이 인정된다.
교육은 입문, 기본, 심화과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지원정책과 사업모델 개발, 마을기업 선정절차와 시행지침 교육, 도내 우수 마을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 노하우 전수, 공동체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실무, 멘토링을 통한 마을기업 사업화 실무교육이 진행되었다.
도내 각 시·군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한 공동체 10개 마을(50명) 중에서, 총 5개 마을(2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신규 마을기업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마을기업은 2019년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중간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 제안을 위한 단계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는 마을기업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장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 참여형 공동체와 마을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재 104개소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우수 마을기업을 양성하는 등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마을기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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