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2천900만원 부과
부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2천900만원 부과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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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6,790건에 18억2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납부할 수 있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7월1일부터 12월31일 제2기분 자동차세를 7월 2일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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