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납부할 수 있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7월1일부터 12월31일 제2기분 자동차세를 7월 2일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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