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배송기간이 지연돼 구매 물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숙박의 경우도 체류일정 변경으로 예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환급을 요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배송받은 물건을 반품할 경우 해외구매도 국내 홈쇼핑몰과 같이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해외직구에서는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항공권도 사정으로 기간 내 취소해도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직접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할부 이용을 권장하는 등 피해 사례집을 "국제 거래소 비자 포럼"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하다고 한다. 특히 계좌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해 본 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도 개봉 직전 촬영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지 살피는 것은 물론 파손에 대비하는 것도 피해 예방 조치 중 하나다. 최근 피해 물품 상당수가 신발과 의류제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확인된 유명 해외쇼핑몰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국제거래가 활발할수록 소비자 피해가 늘어간다. 피해 예방 매뉴얼을 참고해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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