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피해 급증 주의해야
해외 구매 피해 급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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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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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구매 물품의 교환이나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숙박이나 항공권 등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 이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건수가 지난해 1천4백70여 건에 이른다. 이같은 피해신고 건수는 2016년도 370여 건에서 3백%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피해사례 대부분이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설령 정품이라 해도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없는 물품이라고 한다.

  특히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배송기간이 지연돼 구매 물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숙박의 경우도 체류일정 변경으로 예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환급을 요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배송받은 물건을 반품할 경우 해외구매도 국내 홈쇼핑몰과 같이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해외직구에서는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항공권도 사정으로 기간 내 취소해도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직접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할부 이용을 권장하는 등 피해 사례집을 "국제 거래소 비자 포럼"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하다고 한다. 특히 계좌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해 본 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도 개봉 직전 촬영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지 살피는 것은 물론 파손에 대비하는 것도 피해 예방 조치 중 하나다. 최근 피해 물품 상당수가 신발과 의류제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확인된 유명 해외쇼핑몰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국제거래가 활발할수록 소비자 피해가 늘어간다. 피해 예방 매뉴얼을 참고해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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