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을 금지하는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통안교(상단)~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며, 금지구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수통제시설 설치,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지정된 장소 외 취사ㆍ야영ㆍ수영ㆍ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구역은 이용을 자제하고 물놀이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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