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내장재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되고 있다.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는 500㎡ 이하의 마을회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올해 총 7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을회관의 석면을 철거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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