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9억여원 부과
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9억여원 부과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6.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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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1기분 자동차세 9천72건에 모두 9억1천5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총 6천518건의 납세고지서와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한 2천554건의 자동납부 안내문도 우편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된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세액을 신고 및 냈으면 올해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수납과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납기 마감은 오는 30일이지만, 이 날이 토요일이어서 7월2일까지 내면 된다. 특히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6월25일에 출금되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6월25일과 7월2일에 출금된다.

 이밖에도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 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경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어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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