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의 사법정신
가인 김병로의 사법정신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8.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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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45년 10월 미 군정청이 일본인 판사를 전원 면직하고 한국인 판사로 임명하면서 탄생했다. 1948년 제헌국회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규정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대법관을 뒀다. 처음 대법관은 5명에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 대법관이란 용어도 1962년 12월 "대법원 판사"로 명칭을 바꿨다가 1987년 대법관으로 명칭을 환원시켰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광주 학생, 흥사단, 6.10만세, 간도참변 사건 등 100여 건의 일제 탄압에 항거한 사건들과 독립투사 등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 온 민권 변호사였다. 가인 선생은 자유당 정권, 유신 정권의 독재통치에 정면으로 항거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독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부정 비리에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 청렴한 생활 태도에 국민적 존경을 받는 분이다

▼ "세상의 권력과 금력.인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正軌)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인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 취임사 중 한 구절이다.

▼ 법과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의 독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 등 일부 법관들이 벌인 일련의 일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명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사법부 사태는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실의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 법관들이 윤리강령에서 선언한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충격적 사태를 맞아 가인 선생의 족적을 되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사법권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가장 올바라야 할 사법권이 흔들리면 나라의 존망이 흔들린다. 요즘 가인 선생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다, 훌륭한 사법 정신과 가치관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가인 선생이 오늘날 사법부의 추태를 뭐라 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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