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41)씨가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며 경찰에 검거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송신기를 두고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를 들고나간 사실을 확인,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5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살인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며 “도주 경위 등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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