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5일 마감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5일 마감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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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지난 5월 17일부터 진행해 온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 마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15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을 하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2학기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지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실시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했다.

 그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의 장기화(4~6주 소요) 등으로 학생의 불편을 초래하고,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의 정보,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⑥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으나, 가구원·학적·신분 등 전산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상이한 자 등이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공인인증서 사용)를 6월 19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단, 3구간 이하는 C학점 경고제 적용)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이 기본 요건이다.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년 1학기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은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던 ‘다자녀 장학금’이 ’18학년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 자매(’88. 1. 1. 이후 출생자, 미혼, 소득 8구간 이하)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년 2학기 경곗값은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대상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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