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과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사용료, 수수료 등이다.
문제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지방세에 비해 자진납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기초질서위반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하는 사회 분위기 확립을 위해 맞춤형 체납처분 시행에 나서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단순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 체납 유형을 자세히 파악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의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
또한,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은 체납 세외수입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이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적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군산시 징수과 박진석 과장은 “건전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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