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와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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