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비리신고센터’ 운영 개시
‘민간위탁 비리신고센터’ 운영 개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6.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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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민간에 위탁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민간위탁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와 중간관리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접수를 민간위탁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사실 확인 및 처리 등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도록 체계화, 민간위탁신고센터 운영부서(기획관)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비리신고대상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 전반으로, 신고방법은 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비밀보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선의의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경로를 다양화하여 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된 비리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는 등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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