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특정 후보에 대해 ‘남원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곳에 애착이 있겠느냐’라며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겨냥한 후보는 실제 남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NS에서 이 글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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