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순창군수 A후보 검찰에 고발돼
[6.13지선]순창군수 A후보 검찰에 고발돼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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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돼 투표일을 앞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발인 K모씨에 따르면 A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지난 3월14일 순창읍에 있는 B장례식장 인근 특정 노조사무실을 찾아 2층 규모의 노조사무실 건립을 약속했다는 것. 이어 A후보는 “화끈하게 좀 도와줘”라면서 “나 화끈하게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A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4월17일이다.

 한편, A후보는 이미 2005년과 2011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2011년에는 군수직에서 낙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정될 때 A후보는 또다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또 113조부터 118조까지는 후보자 및 관련자들의 기부행위,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 등 기부와 관련된 포괄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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