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K모씨에 따르면 A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지난 3월14일 순창읍에 있는 B장례식장 인근 특정 노조사무실을 찾아 2층 규모의 노조사무실 건립을 약속했다는 것. 이어 A후보는 “화끈하게 좀 도와줘”라면서 “나 화끈하게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A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4월17일이다.
한편, A후보는 이미 2005년과 2011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2011년에는 군수직에서 낙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정될 때 A후보는 또다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또 113조부터 118조까지는 후보자 및 관련자들의 기부행위,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 등 기부와 관련된 포괄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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