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감정조절이 중요
보복운전은 감정조절이 중요
  • 손용우
  • 승인 2018.06.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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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보복·난폭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교통정체 등 원인과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에 즉각 반응하여 분노운전으로 보복·난폭운전을 하는 것이다. 실례로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차량 상향등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폭행하여 함께 형사입건 된 경우와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관광객이 초행길이라 서행하자 뒤따르던 차가 앞지르기하여 급제동, 욕설 후 도주하여 신고 출동한 적이 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갑자기 끼어들기, 경적 울리기, 상향등 켜기, 서행운전 등이 주원인이며 그에 따른 보복유형은 급제동·급감속, 차량으로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뒤따르며 상향등 켜고 경적 울리기, 오물투척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행위로 1회만으로도 죄가 성립되어 형법으로 처벌되며 행위결과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은 피해차량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 운전자가 실수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비접촉 피해를 받았으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음악듣기, 껌·사탕 먹기, 소리 지르기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꼭 신고를 해야 할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와 직접 대면치 말고 차량번호 확인하고 관련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수로 피해를 입힌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주거나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미안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해 운전자의 대부분이 과거 피해자였었다는 통계를 보면 보복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그 행위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행위로 전개될 개연성이 정말 큰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운전자 각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 그리고 고의가 아니면 이해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손용우 /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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