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 철퇴
군산해경,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 철퇴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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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닷모래 적재 한도보다 초과로 운반하거나 모래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는 골재채취선(모래운반선)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인 만재홀수선 초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군산을 기준으로 서쪽 약 90km 해상 8개 광구(21.04㎢)에서 70여 척의 골재채취선이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채취선 일부가 과적, 만재흘수선 초과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점검해본 결과 2천250t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올해 말까지 상시·불시단속을 연이어 실시할 방침이며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과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 준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박종묵 서장은 “바닷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철저하게 안전과 관련규정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닷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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