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업체 2곳에 44억8,000만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의계약 관련 문건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작성된 문서(공전자기록)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입찰공고문 없이 수의계약임이 확인되면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4일 전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 허위정보를 입력한 담당 공무원과 부당한 지시를 한 자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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