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화한 40대 항소심서 ‘집유’
이웃집 방화한 40대 항소심서 ‘집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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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22일 오전 8시30분 군산시 삼학동 B(50)씨의 집 출입문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지붕까지 번져 428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B씨와 말다툼 중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6개월여 구금기간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80만원을 공탁한 점, 합의를 위해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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