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단순히 싫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둔산파출소 이경호 소장은 “선거벽보 훼손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방을 위해 선거벽보 부착장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선거벽보훼손 처벌규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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