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둔산파출소, 선거벽보 훼손 여부 점검
완주 둔산파출소, 선거벽보 훼손 여부 점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6.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둔산파출소(소장 이경호)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봉동읍 둔산리, 비봉면 일대 주민센터 벽면 등 15곳에 부착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훼손여부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쳤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단순히 싫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둔산파출소 이경호 소장은 “선거벽보 훼손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방을 위해 선거벽보 부착장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선거벽보훼손 처벌규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