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유진섭 후보의 정책협약서, 선거법 위반 아니다
[6.13지선]유진섭 후보의 정책협약서, 선거법 위반 아니다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정책협약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선과관리위원회는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측이 질의한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와 체결한 정책협약이 선거법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달 말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과 5개항으로 된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정읍시장 출마자와 민주평화당 등이 ‘선거법 위반’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서’ 가운데 제 3항인 ‘공무직 조합원에게 퇴직금 150% 적용한다’를 두고 정읍시장 후보와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보도자료를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읍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회답함에 따라 타 후보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선거운동에 전념하게 됐다.

 유진섭 후보측은 이날 “그동안 시달려온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돼 홀 가분하다”며 “정책협약서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그동안 이를 문제 삼았던 후보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섭 후보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직 노동자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다”며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시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없이 근거없는 비방으로 흠집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다름아니다.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