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필참’ 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이처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안도 있다.
자칫 그릇된 방법으로 투표의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표소 내부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은 불가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좋아하는 후보자나 선거 벽보 앞에서 인증샷도 가능하다”면서도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위법행위여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표용구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볼펜, 타 도장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 밖에도 두 후보자 이상에게 복수로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표에 해당한다.
후보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단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