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병원 앞에 내걸린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후보자 사진 일부가 불에 타 훼손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수막 주변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A씨를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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