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완주경찰서는 이륜차(오토바이) 사발이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미착용 동승자 안전모미착용, 농번기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 수송행위, 등을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완주군 구이면 에서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화산면에서도 사발이 동승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이륜차(사발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영규 완주서 교통관리 계장은 “최근 3년가 완주군내 사망사고 20명이 증감을 반복하는 상태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 이륜차(사발이) 등 사망사고를 적극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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