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완주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6.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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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관내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운전자 증가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유발 및 위험행위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완주경찰서는 이륜차(오토바이) 사발이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미착용 동승자 안전모미착용, 농번기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 수송행위, 등을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완주군 구이면 에서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화산면에서도 사발이 동승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이륜차(사발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영규 완주서 교통관리 계장은 “최근 3년가 완주군내 사망사고 20명이 증감을 반복하는 상태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 이륜차(사발이) 등 사망사고를 적극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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