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와 관련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신설된 3년형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정부에서 75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고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1천800만 원을 적립해 3년 후 청년은 3천만 원+α(이자)의 목돈을 얻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설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구인난이 특히 심각한 제조업 분야에 도움이 되어 군산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자세한 요건과 방법은 군산고용센터 및 군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수시 상담을 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