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순한 호기심 포장은 이제 그만
불법촬영, 단순한 호기심 포장은 이제 그만
  • 이서우
  • 승인 2018.06.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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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대중화·초소형화·위장형 카메라구매 용이로 인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몰카 유출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확산되자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장 카메라들을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범죄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며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져 간다.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되어 관리 받게 되며 또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을 때는 그 처벌이 가중된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위 휴지를 높아 두는 곳 등에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 계단·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높은 곳을 오를 때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호기심으로 포장한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서우<김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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