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어요~ ‘YES’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
*하면 안돼요! ‘NO’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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