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의혹’ 한국노총 전북본부 간부 ‘실형’
‘조합비 횡령의혹’ 한국노총 전북본부 간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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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위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부실 운영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간부가 조합비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의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 담당 여직원 A(4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의장은 지난 2006년 2월 A씨에게 택시회사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해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2006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모두 6천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장은 횡령한 조합비 중 상당액을 딸의 대학 등록금이나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회사는 서 의장을 2015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재항고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서 의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을 검토한 뒤 지부장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겠다 ”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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