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망, 호출받고도 안 온 당직 전문의
유아 사망, 호출받고도 안 온 당직 전문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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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고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가 병원 호출에 응하지 않고 전화대응만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

 감사원은 5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살배기 사망사고’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당시 2세)군과 외할머니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 40분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대신 이송을 선택했고 12개 병원의 이송 거부 뒤 결국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김군은 다음날 오전 4시40분께 숨을 거뒀다.

 전북대병원은 해당사건 이후 복지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 환자 내원 시점에 호출을 받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실조사로 이를 확인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사고 당일 김군이 응급실로 이송되자 오후 6시 31분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A씨 등 2인을 호출했지만 A씨는 학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A씨는 김군을 진료한 정형외과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김군의 경과와 아주대병원 이송 사실을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전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처분은 의결됐지만 A씨에 대한 처분은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전북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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