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유진섭 “공무직 업무협약, 선거법 위반 아니다”
[6.13지선]유진섭 “공무직 업무협약, 선거법 위반 아니다”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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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공무직 퇴직금 150% 적용’을 두고 시장 후보간 공방이 일었다.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전북도당과 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제가 공무직 노조와 맺은 정책 협약 중 ‘퇴직금 150% 적용’을 문제 삼았다”면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물었다.

 유 후보는 정읍시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란 점과 ‘퇴직 급여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고 선거법 위반과도 무관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서를 작성하며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며 “공직선거법에는 노동단체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 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유 후보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약에 반영해 정책 홍보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는 대중에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장을 대면하여 일부 공무직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고 문제 삼았다.

 논란이 일자 정읍시공무직노조(지부장 이권로)는 이날 오전 정읍시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장 후보 모두에게 협약을 체결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고 가장 먼저 민주당 후보와 협약을 했다”면서 “이는 정읍시 공무직 노동자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차별없이 해달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와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위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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