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0%, 차별없이 우리도 적용해달라”
“퇴직금 150%, 차별없이 우리도 적용해달라”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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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은(지부장 이권로) 5일 정읍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금 150% 적용, 우리만 해달라는게 아니라 차별없이 우리도 적용해달라는 취지에 우선 민주당시장후보자를 찾아가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이권로 지부장은 “정읍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읍시가 수행해야 하는 각부서의 최일선 현장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로써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민간신분의 직원을 의미한다”며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도로보수, 제설작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불법주정차단속, 농기계수리, 가축방역, 소외계층지원, 통합건강증진, 장애인복지관 등 80여 가지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 업무를 최일선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부심과 사명감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2012년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일급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무환경에서도 정읍시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고, 노조설립 이후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공무원 대비 50%~80% 수준)과 동일 사업장 내 퇴직금 차별, 공무원연금 미가입,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아직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은 6.13지방선거에 나선 정읍시장 후보 모두에게 협약을 체결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고,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에게 먼저 찾아가 협약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협약을 체결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 지부장은 “협약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금 150%적용’ 은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 2항에 따라 사업장내 퇴직금 차별을 둘 수 없는 조항을 이행한 것이다”며 “같은 공무직 중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퇴직금 150%를 이미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내 기타 공무직 노동자도 3곳(전주시, 남원시, 완주군)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시공무직 노동자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차별없이 우리도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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