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착한 카메라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재정비함으로써‘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도 부착해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성오 하운암 파출소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몰래카메라 등 발견 시 112 및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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