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돼지고기 음식물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6.13지선]돼지고기 음식물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4 18: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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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 출마한 후보자 부인이 돼지고기를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7일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의 회장 B씨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고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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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2018-06-06 21:14:12
익산시장후보김영배님감사
시장후보로당선을할수있나여
그런데익산시장후보로더이상말을막말을하지말아여
그런데익산시장감은아니지여
도의;원한번하고다음에시장후보로나오더라
익산에함열로심민들한데욕먹지말아ㅏ라요
김현준 2018-06-06 2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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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2018-06-06 21:14:07
익산시장후보김영배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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