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 항소심도 징역 15년
룸메이트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 항소심도 징역 1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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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문제로 룸메이트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13분께 익산시 한 원룸에서 룸메이트인 베트남 유학생 B(2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방세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집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위와 방법,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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