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71개월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1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부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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