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고창군 부안면 한 도로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은 박 후보 이름이 찢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일대를 수소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고창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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