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ㆍ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면 안 돼요! ‘NO’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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