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남원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5.3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을 2014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사실과 해당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해주는서비스로써,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15,404명이 신청하여 118,161건의 문자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330건, 원년대비 2,237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주정차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여 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가 감소되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관계자는 전산상 오류가 있어 문자서비스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로 단속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알림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연중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서비스는 1일 3회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즉시 단속대상이며 타지자체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