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5.3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4,8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익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6.2%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서 4,2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마면 산북리 소재 임야로서 676원/㎡이다.

 이의신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859-5854, 5365,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