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준희양을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면서 “혐의가 명확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변호인은 “준희양 사망원인으로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고씨가 준희양에 대한 애정없이 늘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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